대출 이자납부일 변경 가능할까요? 보통 대출이자를 고정적으로 1일이면 1일, 15일이면 15일, 30일이면 30일, 이렇게 납부를 하고 계시고 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보통 월요일)에 이자 납부를 하시는데요.
1. 대출이자납부일(자동이체일)을 변경 가능할까?
급여날이 바뀌는 등 사정이 생겨 자동이체일을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 결론만 말하자면 만기일시상환방식이면(대출이자만 납부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보통 평소에 이자만 납부하는 경우(만기일시상환방식)에 대출이자납부 자동이체일을 변경하면 바뀐 기간에 대한 이자를 선납부하고 그 다음달부터 정상이자가 부과된다.
즉, 납부일을 변경한 그 달에는 이자를 나눠서 2번을 내고, 그 다음달부터 정상적으로 해당 날짜에 부과한다.
2. 이자납부일 변경이 불가능 혹은 바꾸면 더 안 좋은 경우
- 원리금균등(원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과 같이 상환하는 경우 불가능하거나 바꾸면 원금과 이자 납부일이 상이해짐.
- 정부대출(나라대출) : 흔치 않기는 한데 정부대출(예전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같은 경우 이자를 일할계산이 아니라 월할계산이어서 이자납부일이 변경이 안 됐었다.
물론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상품별로 항상 뭔가 시스템이 달라져서 가능한 경우도 있다. 대개의 경우는 가능하나, 위와 같은 상황으로 안 된다고 하면 그런가보다 하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긴 하다.(은행원도 이자납부일 변경은 아니라 흔한 상황이 아니라 잘 모를 수 있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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