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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예금,외환지식

(은행원이 알려주는) 대출 이자납부일(자동이체일) 변경 가능할까요?

by 카르페디엠 니키 2022. 11. 23.

대출 이자납부일 변경 가능할까요? 보통 대출이자를 고정적으로 1일이면 1일, 15일이면 15일, 30일이면 30일, 이렇게 납부를 하고 계시고 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보통 월요일)에 이자 납부를 하시는데요.

 

1. 대출이자납부일(자동이체일)을 변경 가능할까?

급여날이 바뀌는 등 사정이 생겨 자동이체일을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 결론만 말하자면 만기일시상환방식이면(대출이자만 납부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보통 평소에 이자만 납부하는 경우(만기일시상환방식)에 대출이자납부 자동이체일을 변경하면 바뀐 기간에 대한 이자를 선납부하고 그 다음달부터 정상이자가 부과된다.


즉, 납부일을 변경한 그 달에는 이자를 나눠서 2번을 내고, 그 다음달부터 정상적으로 해당 날짜에 부과한다.

2. 이자납부일 변경이 불가능 혹은 바꾸면 더 안 좋은 경우

  • 원리금균등(원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과 같이 상환하는 경우 불가능하거나 바꾸면 원금과 이자 납부일이 상이해짐.
  • 정부대출(나라대출) : 흔치 않기는 한데 정부대출(예전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같은 경우 이자를 일할계산이 아니라 월할계산이어서 이자납부일이 변경이 안 됐었다. 

 

물론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상품별로 항상 뭔가 시스템이 달라져서 가능한 경우도 있다. 대개의 경우는 가능하나, 위와 같은 상황으로 안 된다고 하면 그런가보다 하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긴 하다.(은행원도 이자납부일 변경은 아니라 흔한 상황이 아니라 잘 모를 수 있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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