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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예금,외환지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미혼 가능할까요?(중기청 버팀목, 청년전용 버팀목,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by 카르페디엠 니키 2023. 5. 7.

버팀목전세대출-미혼
버팀목전세대출-미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을 보면 꼭 부부합산 연소득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혼인 경우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이될까요? 중소기업취업청년(중기청), 청년전용,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등 상품별로 미혼이 가능한지 알려드릴게요?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 미혼 가능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 대상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미혼이라면 대출 신청인 소득이 5천만원 이하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대상-미혼
버팀목전세자금대출대상-미혼

 

 

2.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 : 미혼 가능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역시 미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기청 전세자금대출 대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 대상인데, 외벌이 혹은 단독세대주일 경우에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여야 대상이 됩니다. 미혼은 외벌이에 해당할 것이므로 3천 5백만원 이하일 때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전세자금대출대상-미혼
중소기업취업청년전세자금대출대상-미혼

 


3.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 : 미혼 가능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의 경우 역시 신청인과 배우자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미혼인 경우에도 가능하며, 대출 신청인 소득이 5천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청년전용전세자금대출대상-미혼
청년전용전세자금대출대상-미혼

 

 

4.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 미혼 불가능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상품 이름처럼 미혼은 불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며, 혼인신고 한지 7년 이내인 법적으로 신혼부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대출대상-미혼
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대출대상-미혼

 

 

5. 미혼이지만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

미혼이지만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는 상황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집니다. 만약 둘 다 맞벌이인데 소득이 합쳐서 6천만원이 넘는다면 일단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미혼 자격으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전세자금대출, 중기청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예비 배우자와의 합산 소득이  6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혼인신고를 미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한도가 더 나오고 금리도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미리 혼인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3개월 이내 결혼(예식과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라면, 미리 혼인신고를 할 필요 없이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을 제출하여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나서 2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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