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을 보면 꼭 부부합산 연소득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혼인 경우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이될까요? 중소기업취업청년(중기청), 청년전용,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등 상품별로 미혼이 가능한지 알려드릴게요?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 미혼 가능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 대상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미혼이라면 대출 신청인 소득이 5천만원 이하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2.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 : 미혼 가능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역시 미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기청 전세자금대출 대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 대상인데, 외벌이 혹은 단독세대주일 경우에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여야 대상이 됩니다. 미혼은 외벌이에 해당할 것이므로 3천 5백만원 이하일 때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3.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 : 미혼 가능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의 경우 역시 신청인과 배우자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미혼인 경우에도 가능하며, 대출 신청인 소득이 5천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4.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 미혼 불가능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상품 이름처럼 미혼은 불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며, 혼인신고 한지 7년 이내인 법적으로 신혼부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5. 미혼이지만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
미혼이지만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는 상황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집니다. 만약 둘 다 맞벌이인데 소득이 합쳐서 6천만원이 넘는다면 일단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미혼 자격으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전세자금대출, 중기청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예비 배우자와의 합산 소득이 6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혼인신고를 미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한도가 더 나오고 금리도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미리 혼인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3개월 이내 결혼(예식과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라면, 미리 혼인신고를 할 필요 없이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을 제출하여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나서 2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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