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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상생임대인 조건 및 혜택 정리

by 카르페디엠 니키 2022. 12. 9.

상생임대인 혜택제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과 연관이 있는 제도이다. 임차인과 상생을 했을 때 꼭 주거를 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주겠다는 제도인데, 오늘 포스팅에서 이 조건과 혜택에 대해서 다뤄보겠다. 
 


[1] 상생임대인 혜택 :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 장특공 거주요건 면제

원래 2017년 이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이전까진  거주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주었다.(물론 고가 아파트는 예외였음. 시세가 9억 이하, 현재는 12억 이하 아파트만 비과세 적용).


하지만 2017년에 갭투기꾼을 막는다며, 서울 및 수도권 위주로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은 꼭 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해주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었다.
 

 

 
이 때문에 다양한 사정으로 본인은 세입자로 살면서, 별도로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이 정책이 바뀐다.


즉, 임차인과 상생하는 임대인의 경우는 거주하지 않아도 똑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바뀌었다. 또한 장기특별공제 혜택시에도 2년 거주를 필수로 해야했는데, 상생임대인이 되면 이 2년 거주 요건도 면제해준다

상생임대인-혜택
상생임대인-혜택

 

[2] 상생임대인 조건

1. 상생임대인은 직전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 5% 상한을 지키는 임대인이다. 

신규임대차계약은 기준이 되는 직전 임대차계약보다 상한 5%를 지켜야 상생임대인이 된다.  요즘 시기처럼 전세금액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이 조건을 맞추는게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직전 임대차계약이 1년반, 신규임대차계약을 2년을 지키고 나서 매도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한 경우에 이미 성립된 전세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안 쳐준다.


적어도 내가 매수하고 나서 신규임대차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적어도 갱신계약을 맺었어야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매수하기 직전에 전세계약을 먼저하게 되면 상생임대인 혜택을 못 받는다.

상생임대인-직전임대차계약
상생임대인-직전임대차계약

 

2. 상생임대인은 다주택자도 가능하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는 애초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대상이 안 되니, 마지막 1주택 처분시 거주하지 않아도 상생임대인 혜택을 줘 비과세 적용된다고 하니, 여기에 내가 해당되는지, 혹은 해당될 것 같은지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
 
 

3. 상생임대인 혜택 적용기한은 2024년까지

현재 기준으로 상생대인 혜택 2024년까지라고 한다. 혜택을 연장해 줄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한시적 혜택이니 이 부분 참고하길 바란다.
 
 
상생임대인 신청방법은 별도 신고절차는 없고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를 작성해서 직전임대차계약서와 상생임대차계약서와 같이 첨부하면 된다. (홈택스로 양도세 신고할 때도 파일 첨부하는 곳이 별도 있다.) 양식은 아래와 같다.

상생임대주택-특례적용신고서
상생임대주택-특례적용신고서
상생임대인-혜택-조건
상생임대인-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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