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대해서는 알면 알수록 모르는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 일상배상책임보험 약관(=가족배상책임보험)이란게 있어서 내용을 쭉 읽다보니,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남에게 우연하게 사고로 입힌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내용이다. 제일 흔하게 입힐 수 있는 피해가 '누수' , '본인 및 가족 등(아이)이 실수로 무언가를 망가뜨린 손해' 등이라고 한다.
그렇게 쭉 읽다보니 생각난 사건이 있었다. 내가 1년 반 전에 (사고 발생한지 3년 이내면 된다) 다른 집에 가서 실수로 도자기를 깼었는데, 그게 꽤 비싼 도자기라서 15만원을 배상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당시 이체내역이랑 여러 사람이 같이 있어서 해당 내용을 첨부해 보험사에 보상신청을 청구했다.
그래서 '집 등기부등본'과 당시 집주인에게 '이체한 내역'을 첨부해 DB손해보험에 보상청구를 했다.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3년 이내고, 고의가 없어서, 증인해줄 사람도 있으니 해당은 되는데, 다만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 있다고 한다. 즉, 20만원이상 생긴 피해에 대해서(예를 들면 30만원 피해시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10만원) 보상해주는 거라고 하고, 나의 경우 보상한도가 1억이라고 한다. 즉, 일상적으로 생긴 큰 피해에 대해서 1억까지 보상해주되 20만원은 자기가 부담한다고 함. 그래서 불발이 됐다~ ㅜㅜ
다른분들도 일상배상책임보험약관에 가입하신게 있으시고 실수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부분이 있다면(자기부담금 이상) 꼭 보상신청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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