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1월에 서울 및 과천, 하남, 과천, 성남 수정구, 분당구를 제외하고 전국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이 됐다. 그렇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중 거주요건은 어떻게 변경돨까?
1. 거주요건은 필수가 아니다.
거주요건은 필수가 아니게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위에 말한 서울 및 과천,하남,성남 등 외의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꼭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주택일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양도할 때(매도할 때) 금액이 12억원 이하일 때만 전부 비과세가 가능하다.
2.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는 비조정대상지역이 되었지만 조정대상지역일 때 취득한 주택은 소급적용되서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가능할까? 안타깝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보면 주택을 취득할 시에 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판단한다. 즉,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이었으면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비조정대상지역이 되었다고 거주요건을 무시하고 팔았다가는 양도세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많이 낼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한다. 이상 포스팅 마무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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