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행원 니키니키입니다.
오랜만에 포스팅을 하는데요.
다들 청약은 하고들 계신가요?
청약을 하면 나오는 분양권...
이 분양권에 대한 제재사항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최근 부동산대책에 있습니다.
#8.2대책 #9.13대책 #12.16대책 등
강력한 부동산대책이 시행되면서
주택이 있는 유주택자들에게는
제재사항이 많아졌습니다.
대출을 받는데 있어서,
세금을 매기는데 있어서,
청약을 하는데에 있어서,
많은 제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사람 중 이미 주택이
있는 사람은 대출이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분양권 역시 주택으로 산정을 하면서
똑같이 분양권 외에 집을 구입할 때
담보대출을 받을 때 똑같이 제재를
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분양권을 주택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니 상황에 따라 아래
예시를 드리니 참고하세요.
청약할 때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 | 포함 | |
대출할 때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 | 주택담보대출 | 포함 |
전세대출 | 미포함 | |
세금낼 때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 | 양도세 | 미포함(단, 21년부터 다주택자 조정지역 양도시 중과세에는 포함) |
취득세(4주택 이상 4.6%) | 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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