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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부모급여,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차이점, 소급적용, 중복지급, 신청방법 총 정리

by 카르페디엠 니키 2022. 12. 16.

부모급여-총정리
부모급여-총정리

 

2023년 부모급여가 핫하다. 2023년에는 만 0세의 지원금은 70만원, 2024년 만 0세 지원금이 1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며 아이 연봉 1000만원 시대라는데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과 뭐가 차이가 있는걸까? 그리고 중복지급은 가능할까? 

 

1. 부모급여 = 영아수당 : 출생 후 ~ 24개월까지

부모급여는 기존의 만 1세(24개월)까지 지원해주던 영아수당과 동일한 지원금이다. 원래 2022년까지 영아수당이라는 지원금이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지원금도 늘어난 거다. 2024년까지 헤택을 늘리는데 지원금 액수는 가정양육과 시설이용(=어린이집) 아래와 같다. 

  영아수당=부모급여(2023년부터 명칭)
  2022년 2023년 2024년
  가정양육 시설이용 가정양육 시설이용 가정양육 시설이용
만 0세 현금
월 30만원
바우처
월 50만원
월 70만원 월 10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월 50만원 월 50만원

 

 

어린이집 비용은 바우처로 지급하고 50만원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딱 50만원까지만 지원했기 때문에 남는게 없었는데, 앞으로는 월 70만원, 월 100만원 등으로 부모급여 수당이 늘면서 어린이집 비용 50만원을 지불하고 남는 부분은 현금으로 지원 받게 된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면 된다.

 

 

예시) 연도별, 나이별 부모급여

  • 23년 0세 : 가정양육시 현금지원 70만원, 시설이용시(어린이집비용(바우처) 50만원 + 현금지원 20만원)
  • 23년 1세 : 가정양육시 현금지원 35만원, 시설이용시(어린이집비용(바우처) 50만원 + 현금지원 없음)
  • 24년 0세 : 가정양육시 현금지원 100만원,  시설이용시(어린이집비용(바우처) 50만원 + 현금지원 50만원)
  • 24년 1세 : 가정양육시 현금지원 50만원, 시설이용시(어린이집비용(바우처) 50만원 + 현금지원 없음)

 

 

그렇다면 21년도, 22년도 출생한 아이도 소급적용이 가능할까? 23년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시작되는데 22년 출생자 중 12개월 이하인 아이는 부모급여 70만원을 받게 되고, 24개월 이하인 아이는 가정양육시 가정양육시 35만원, 시설이용(어린이집)은 50만원(기존과 동일)을 받게 된다. 작년 영아수당은 22년도 출생 이후부터 적용이 되서 20년도, 21년도 출생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아쉬웠는데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거 같다.  

 

예시)  22년도 8월 출생시 부모급여 소급적용

  • 23년 1월~23년 8월까지 : 월 70만원
  • 23년 9월~24년 8월까지 : 월 50만원

 

 

2. 양육수당 : 24개월 이후 ~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만 1세(24개월 이전)까지 부모급여(영아수당)을 준다면 만 2세(24개월 이후)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만약  가정에서 양육을 할 경우 월 10만원을 지원 받는다. 시설양육(=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닐 시에는 바우처로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육아수당을 받던 사람은 보육료전환신청을 꼭 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 

 

 

원래 양육수당은 출생시부터~초등학교입학까지 지원 가능했으나, 부모급여(=영아수당)가 신설되면서 만 24개월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래서 부모급여와 중복지급 될 일은 없다.

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
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

 

3. 아동수당 : 만 8세 이하까지 10만원

아동수당은 만 8세 이하까지 현금지원 하는 것이며 이며 부모급여나 양육수당 중복지급이 가능한 별도의 지원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양육수당이나 영아수당, 부모급여와는 구별해서 사용해야 혼란이 없다.

 

4. 부모급여 신청방법

아직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기존 영아수당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인터넷에서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거나, 부모님이 직접 주민자체센터에 찾아가서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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