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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세율 완화(22년 12월 21일)

by 카르페디엠 니키 2022. 12. 21.

22.12.21-부동산대책-취득세중과세-완화
22.12.21-부동산대책-취득세완화

 

22년 12월 21일 정부가 다주택자 및 법인 취득세 중과 완화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라면 모두 기다리고 있었던 취득세 중과 완화안입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경기침체 상황과 고금리 때문에 얼마나 힘을 발휘할진 모르겠지만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1.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취득세-중과-세율-완화
다주택자-취득세-중과-세율-완화

 

 

기존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규제지역)에서 2주택자는 취득세 8%, 3주택자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부과했고, 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 8%, 4주택자는 12% 중과세를 내야했습니다. 그러던 지방세법을 내년 2월에 개정한다고 합니다. 소급적용 한다고 하니 올해 12월 21일부터니까 정확히 오늘부터네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8% → 1% ~ 3% , 3주택자는 12% → 6% , 4주택자 이상도 12 → 6% 로 변경됩니다. 2주택자는 취득세율 중과가 아예 없어지고, 3주택 이상도 취득세율 최고 12%에서 최고 6% 절감되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非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는 8% → 4% , 4주택자는 12% → 6% 를 낮춰줍니다. 역시 3주택자, 4주택자 취득세율을 많이 낮춰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법인
조정대상지역 주택가격에 따라
1%~3%(동일)
8% → 1%~3% 12% → 6% 12% → 6%
非조정대상지역 1%~3% 8% → 4% 12% → 6%

 

 

일단 윤석열 정부에서는 2주택자까지는 대부분의 가구라고 표현하면서 정상적인 부동산 보유 형태라고 보는 반면, 아직까지 3주택자 이상과 법인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인 부동산 투기를 불러올 수 있음을 우려해 완전히 취득세율을 감면해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유인책을 주지 않고서는, 현 부동산시장의 경착륙을 막아줄 만한 동력이 쉽게 확보될까 다소 의심스럽습니다.

 

 

2. 다주택자 증여시 취득세 중과 완화

또한 증여 시 취득세와 같은 경우도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3억원 이상 증여취득세율도 12% → 6%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1주택자, 2주택자 증여 취득세는 중과 없이 3.5%로 다시 바뀐다고 합니다.

  기존 증여 취득세율
(20년 8월 이전)
현재 증여 취득세율
(20년 8월 ~ 현재)
변경 증여 취득세율
(22.12.21 ~ )
증여자 기준 1주택자
or 조정대상지역 3억 미만
or 비조정대상지역(비규제지역)
3.5% 3.5% 동일
증여자 기준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12% 3.5%
증여자 기준 3주택자 이상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12% 6%

 

여전히 3주택 이상에게는 빡빡해 보이지만, 사실 비조정대상지역은 증여시 취득세가 나오지 않아서, 서울까지 전부 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모든 취득세율이 3.5%가 되는 효과가 발생하긴 합니다.

 

 

3. 그 외 변경사항(예상)

그 외 변경사항(예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기존 23년 5월 9일 → 변경 24.5월)
  • 분양권, 입주권의 단기 양도소득세율 완화(1년 이상 60%, 1년 미만 70% → 1년 이상 중과폐지(일반세율), 1년 미만 45%
  •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무주택자 : 23년 한시 특례보금자리론 완화(주택가격 6억 → 9억원 이하), 대출한도(3.6억원 → 5억원), 소득제한 폐지(기존 7천만원)
  • 1주택자 9억 초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주택담보대출 전입의무(現 3개월) 폐지, 15억 초과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주택담보대출 한도(현재 생활안정자금 2억원만 가능) 폐지
  • 다주택자 LTV 복원 30%
  • 주택임대사업자(등록임대) 복원
구분 현행(20.7.10 이후 ~ ) 변경 예정
10년 장기 매입임대 가능주택
= 주임사 가능 주택
= 임대등록 가능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원룸, 빌라, 오피스텔 85㎡ 이하 아파트 추가 허용
취득 당시 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 이하, 수도권 외 3억원 이하 수도권 9억원 이하, 수도권 외 6억원 이하
취득세 감면 폐지 60이하 : 85% ~ 100% 감면
60 ~ 85 : 50% 감면
조정대상지역 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혜택
조정대상지역 종합부동산세 혜택 없음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 없음
조정대상지역 포함 종부세 혜택(합산배제)
조정대상지역 포함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
법인 매입임대 법인세 혜택 없음 법인세 20% 추가과세 배제
- 아마 법인 소유 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20% 배제인 듯?
그 외 없음 15년 장기임대 인센티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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