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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IRP 연금저축 연말정산 때 얼마나 절세될까? ( 소득공제 세액공제)

by 카르페디엠 니키 2019. 11. 27.

안녕하세요 은행원 니키니키입니다. 지난번엔 #신용카드소득공제 로 1탄을 만들었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은 아래

링크 걸어드릴게요. 

https://jjw12181.tistory.com/18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소득공제

어느덧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금번 포스팅에서는 #신용카드소득공제 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사실 난 1년을 #연말정산 을 생각하며 산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세테크 에 관심이 많

jjw12181.tistory.com

 

이번 편은 #IRP , #연금저축 연말정산 활용법 및 세액공제 한도 및 실제 얼마나 절세 및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연말정산 , #소득공제 용 IRP가 아니라, 회사 퇴직금 수령용 IRP 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들어오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jjw12181/221676498997

 

IRP계좌개설 부터 IRP퇴직연금해지 까지(개인형IRP 퇴직금수령방법 , 신청방법 , 주의점)

안녕하세요 은행원 니키니키 입니다.이번 편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개인형IRP ( = 개인형퇴...

blog.naver.com

 

1. IRP , 연금저축 세금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바야흐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으니 또 모두 연말정산 및 절세에 대해 신경을 쓰시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해마다 계속 내용이 바뀌고 있어서 내용을 2024년까지 추가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IRP와 연금저축을 불입했을 때 얼마나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아셔야 절세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최근 변경사항이 많아서 각종  네이버블로그 나 인터넷에 부정확한 정보가 범람하여 개념정리 및 어떻게 이 IRP, 연금저축 연말정산이 변화했는지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아주예전(2015년 이전):  4백만원까지 소득공제

일단 기존에 원래 연금저축 , IRP 모두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었습니다. 소득공제 방식이란 것은 자기가 번 근로소득의 연봉마다 차이나는 근로소득세율만큼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4백만원을 IRP 나 연금저축에다가 납입하면 4백만원에 대한 본인의 근로소득세율만큼 (근로소득세율 : 6.6% , 15.4%, 26.4% 등등)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경(2022년까지) :  7백만원까지 세액공제

하지만 2015년이었나 세법이 개정되면서 4백만원이던 혜택이 → 7백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IRP만 7백만원까지 세액공제만 되고, 연금저축은 기존대로 4백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7백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IRP에 불입을 했어야 됩니다.

 

기존에 연금저축에 4백만원 납입하시던 분들은 7백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했을까요? IRP에 3백만원만 납입하시면  연금저축 4백만원 + IRP 3백만원해서 총 7백만원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 본인의 세율마다 공제되는 소득공제 방식이 아니라, 총급여 55백만원 이하면 16.5% 총급여 55백만원 초과면 13.2% 세율이 정해져서 공제되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습니다.

 

최근(2023년부터) :  9백만원까지 세액공제

IRP,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세액공제 최대한도는 700만원 룰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다가 2023년부터 세액공제 900만원으로 바뀝니다. IRP는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연금저축같은 경우에는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구분 2015년쯤 2015년쯤 ~ 2022년 2023년 ~ 
소득공제/세액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최대한도 400만원 700만원
(단, 연금저축 400만원)
900만원
(단, 연금저축 600만원)

 

 

따라서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16.5%인 148만 5천원 연말정산 환급이 가능하고, 5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13.2%인 118만 8천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맨 하단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두었으니 다시 한 번 읽어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 난 기존에 IRP , 연금저축 얼마나 혜택받고 있을까?

근데 사실 본인이 이미 IRP 나 연금저축으로 얼마나 연말정산 시 세금혜택을 받고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원천징수영수증 두번째장을 하나 첨부드립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금계좌세액공제

 

 

위의 #개인연금저축 은 2001년 이전버전의 연금저축으로 신경 안 쓰셔도 되구요.

 

 

5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 현재 납입하고 있는 금액이 IRP 납입금액 이라고 보시면 되고,

 

59. 연금저축 

= 현재 납입하고 있는 연금저축금액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둘의 합의 금액에 따라서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란색이 실제 세액공제 받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위에 합해보시면 105만원입니다. 15%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1.5% 인 농특세는  빠져있어서 실제 연말정산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1,155,000원이 연말정산 때 환급받거나 세금을 덜내실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다른 내용도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순번 구분 조건, 절세 한도
1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바로가기 클릭
2 IRP, 연금저축 세액공제 ☞ 바로가기 클릭
3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 바로가기 클릭
4 전세대출 소득공제 ☞ 바로가기 클릭
5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바로가기 클릭
6 부녀자 세액공제 ☞ 바로가기 클릭

 

 

 

3. 23년도 IRP, 연금저축 변경사항

안녕하세요 IRP, 연금저축 연말정산 세액공제 납입한도변경(700만원→ 900만원)이 있고, 소득 기준별로 세액공제한도가 변경되어 포스팅을 추가합니다. 이 개정안은 23년도부터 적용이니 22년도 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700만원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22년도에 900만원 납입하시면 안 됩니다!

IRP-900만원

 

굉장히 복잡해보이는데 간단히 첫번째 변경사항은 50세 이상만 9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주었는데 이젠 50세 이하까지 전연령에 900만원(기존 7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번째 변경사항은 1.2억 초과에 대한 불이익을 없애는 내용입니다. 1.2억 초과자는 50세가 넘어도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까지 밖에 안 된걸 역시 900만원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심플해졌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복잡하게 연금저축 600만원 한도, IRP 900만원 한도 나눠놓은게 이해가 가지는 않네요. ㅠㅠ 누가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나눠서 불입하고 싶을까요? 복잡하고 어렵기만 않을까요? 그냥 연금저축, IRP 둘다 900만원으로 해주는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ㅠㅠ

 

신규로 연금저축, IRP 가입 순서를 고민하시는 분은, 복잡하게 연금저축은 하지 말고 IRP 하나만 개설해서 900만원만 불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처음 연금저축보험을 처음 가입할 때는 IRP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보험부터 들었는데, IRP가 생겨났죠. 그러다보니 연금저축보험은 해지할 수도 납입중지를 할 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연금저축 400만원, IRP 300만원을 순서대로 각각 납입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연금저축과 IRP의 상이한 한도 때문에 처음에 실수로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드시는 분들이 있겠네요.. ㅠㅠ 부디 처음 퇴직연금상품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을 고려하고 가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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