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은행원 니키니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대출,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추가 대출 진행할 때 같은 은행, 같은 지점에서 해야할지 다른 은행, 다른 지점에서 해도 될지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글은 아래 같은 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 이사, 이직으로 기존 거래 은행, 거래 지점과 멀어진 분
- 기존 거래했던 은행에서 여러 이유(불친절, 불신) 등 거래하고 싶지 않은 분
1. 신용대출 만기연장
일단 신용대출 만기 연장 경우, 왠만한 경우라면 보통 지점 방문 연장이 아니라, 전화 유선 연장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은행 방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대출의 한 종류인 마이너스 통장도 전화로 만기 연장 가능합니다.
만약 방문을 해야한다고 하면 보통 대출을 받은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보통 가까운 다른 지점 방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신청서, 약정서, 동의서를 작성하면, 물류, 전산을 통해 원래 대출을 받은 지점으로 해당 서류가 넘어갑니다. 물론 대출 받은 지점에서 오라고 하면 방문을 해야하는 때도 있지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서류 처리만 다른 지점에서 해줄 수 있을 뿐 대출관리점은 그대로 유지 되기 때문에 업무처리는 기존에 대출을 받은 지점에서 그대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다른 은행에서 만기연장을 아예 처리해줄 수 없습니다.
2. 신용대출 추가대출
신용대출 추가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을 방문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심지어 다른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셔도 됩니다.
다른 은행이 금리가 저렴할 수도 있고, 기존 은행에서 대출 한도가 안 나와서 다른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고 싶다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 은행,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록 금리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바라겠습니다.
또한 추가 대출 심사를 받을 때 은행 방문을 하지 않고 인터넷뱅킹, 모바일어플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별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상품 내용 및 인터넷, 모바일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jw12181/223232924932
그리고 만약 기존 은행에 있는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상환 조건으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비대면 신청이 불가능했고, 은행 방문이 필수였었는데요. 이게 바뀌었습니다!
요즘 대출이동제(대출이동서비스)라는 게 나와서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으로도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출이동제에 대한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은행원이 알려주는 대환대출, 대출이동서비스 신청방법 및 비교(우리, 케이뱅크, 신한, 국민) (tistory.com)
3. 전세대출 만기연장
전세대출 만기연장 경우 다른 은행으로 가는 건 불가합니다. 하지만 대출 받았던 지점이 아니라 다른 지점으로 방문하시는 건 가능합니다. 대출 관련 서류 제출하고 다른 지점에서 신청서, 약정서, 동의서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지점에 제출한 서류, 작성 서류는 모두 처음 대출 받았던 대출 관리점으로 발송되어 처리되구요. 대출받은 지점에서 다른 지점 말고 본인 지점으로 직접 방문하라고 요청드릴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4. 전세대출 추가대출
전세대출은 다른 은행, 다른 지점에서 추가 대출이 아예 불가합니다. 기존에 전세대출을 받았던 은행, 그리고 같은 지점에서만 추가대출 심사가 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은 기본적으로 임대인, 보증기관(HF, SGI, HUG), 은행 등 여러 기관의 이해관계가 섞여있고 전세금으로 쓰인다는 것을 책임지고 확인해야 하며, 나중에 대출 회수의 책임이 한 곳에 집중되어야 관리가 쉽기 때문에 같은 은행, 같은 지점에서 전세대출 취급이 원칙입니다.
대출 관리점을 변경하고 싶다고 생각도 드실텐데 사실 관리점을 변경하는 것은 그 은행의 실적과 관련된 것이고, 절차가 워낙 복잡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쉽지 않습니다. 기존 전세대출 취급한 은행 지점이 멀어서 변경하고 싶다면 한 번 간곡히 요청해보세요.
5.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주택담보대출은 DTI가 도입된 2005년 시점 즈음부터 모두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바뀌어서 만기가 최소 10년, 30년, 40년, 50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만기연장 개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취급했던 1년 만기연장 주택담보대출, 아파트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은행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출 받았던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에서 만기 연장 서류 제출 및 서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역시 대출 서류는 기존에 대출받았던 관리점으로 발송되어 처리됩니다.
6. 주택담보대출 추가대출
주택담보대출 추가대출은 다른 지점, 다른 은행에서도 대출 심사 및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은행에서 대출 진행을 할 경우, 같은 은행에서 대출 진행을 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대출한도가 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고, 다른 은행에서 대출 진행을 할 경우, 대출한도를 차감할 때 기존 은행에서는 대출 잔액 기준으로 차감하는 반면, 다른 은행에서 대출 차감할 때는 대출 잔액이 아닌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설정금액(최초 대출금액의 110% 혹은 120%)으로 차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출을 상환했으면 상환한만큼 근저당권설정금액을 줄일 수 있지만 남아있는 잔존 대출금액의 110%, 120%만큼만 줄일 수 있는 거라서요. 다른 은행에서 대출한도 차감할 때 근저당권설정금액 기준으로 차감한다면 대출한도가 줄어듭니다. 근저당권설정금액이 뭔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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