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은행원 니키니키입니다. 신생아특례구입자금대출 1월 29일 접수 시작 예정입니다. 신생아특례구입자금대출 금리가 낮다보니 기존 은행 일반 주택담보대출, 디딤돌, 특례보금자리론, 2금융권 주담대 등 갈아타기 조건 대상 상품이 궁금하실 거에요.
일단 기존 디딤돌대출, 신혼부부디딤돌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은행 주택담보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비해서 신생아특례구입자금대출이 금리가 얼마나 낮은지 일단 금리부터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상품 | 금리 |
신생아특례구입자금대출 | 1.6% ~ 3.3%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2.45% ~ 3.55% |
신혼부부디딤돌대출 | 2.15% ~ 3.25% |
특례보금자리론 | 3% ~ 4%후반 |
은행 일반주택담보대출 | 은행별, 고객별 상이 |
2금융권 일반주택담보대출 | 은행별, 고객별 상이 |
갈아타기 이력
1월 29일에 신생아특례구입자금대출 출시가 되었습니다. 상품 내용을 확인해보니 갈아타기 대환대출 가능합니다. 현재 모든 언론 보도자료에 갈아타기가 가능하다고 뿌려지고 있구요.
신생아특례구입자금대출 상품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케이스 별로 너무 다양해서 예상하기가 정말 힘든데, 더욱 더 예상하기가 힘든 요소는 이제껏 정부 지원 주택담보대출에서 갈아타기를 지원해주는 상품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아타기 가능했던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생각해 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있었고, 23년 초에 시행한 특례보금자리론이 갈아타기가 가능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금리가 높은 경우도 있었구요. 특례보금자리론 갈아타기는 현재도 가능하지만 대출금리가 4%대여서 현재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큰 차이가 없는 이유로 크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에 비해 꾸준하게 시행하고 있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혼부부전용구입자금대출(신혼부부디딤돌대출)은 금리가 낮은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것에 비해 대출 신청 시점이 주택 매매 시점(잔금일로 3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어서 대출 갈아타기가 안 됩니다.
이례적으로 신생아특례구입자금대출은 금리도 낮고, 갈아타기도 가능한 획기적인 정부 지원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될 예정입니다.
갈아타기 조건
일단 신생아특례구입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아기를 출산한지 2년 이내인 무주택 부부여야 합니다. 하지만 갈아타기를 허용하기 때문에 현재 1주택 보유한 사람까지는 신생아특례구입자금대출 상품이 가능합니다. 2주택자는 신생아특례대출 갈아타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파트 매매 시점에 받은 구입용도로 받은 주택담보대출만 신생아특례구입자금대출 갈아타기 대상입니다. 생활안정자금, 혹은 전세퇴거자금, 보증금반환용도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신생아특례구입자금대출 갈아타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조건이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산 조건이 24년 기준 4억6천9백만원이어야 합니다. 갈아타기를 준비하시는 분은 자산 기준이 좀 헷갈리실테데 기존 주택, 아파트는 제외하고 자산이 4억6900백만원 이하이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자산 기준이며, 자산 기준도 매년 변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생아특례구입자금대출은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과는 달리 갈아타기 가능한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생아특례구입자금대출 상품 판매가 중단되기 전까지는 언제나 신청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상환하는 과정에서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하는지는 알아봐야합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경우 상환하는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4% ~ 2.0%까지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집 가격 하락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꽉 채워서 풀로 받으신 분은 집 감정가가 충분히 나오지 않아서 대출한도 부족으로 한도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갈아타기 대상 상품
기존에 받으신 대출이 은행 일반주택담보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정부 지원 디딤돌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상관없이 모두 신생아특례구입자금대출 대환대출 대상이 됩니다.
신생아특례구입자금대출 금리가 워낙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갈아타기 수요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한 9억원 이하 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 대상도 엄청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품에 제한은 없지만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아파트, 주택 매매하는 시점에 받은 구입용도 주택담보대출이어야 합니다. 은행 일반주택담보대출, 2금융권 일반주택담보대출 상품 갈아타기 지원되고, 기존 정부지원 내집마련디딤돌, 신혼부부디딤돌, 특례보금자리론 등 역시 갈아타기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만약 본인이 받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갈아타기 가능하다고 하면, 대출 받은지 3년 이내는 중도상환 해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품별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해약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상품 | 중도상환해약금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1.2% |
신혼부부디딤돌대출 | 1.2% |
특례보금자리론 | 없음 |
은행 일반주택담보대출 | 1.2% ~ 2.0% |
2금융권 일반주택담보대출 | 1.2% ~ 2.0% |
또한 사업자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는 특례보금자리론 갈아타기 사례를 봤을 때 갈아타기를 지원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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