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위해 현재 소액생계비 소액 대출이 진행중인데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현재 숨넘어가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저신용자, 체납자 등 저신용자를 위해 해주는 대출인데 대상, 한도, 금리, 신청방법, 서류금리, 한도, 서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
한도는 최대 1백만원인데, 증빙이 없으면 50만원까지입니다. 최대 한도인 1백만원까지 받으려면 주거비(월세), 교육비(학원비, 학자금), 의료비(병원비, 약제비,수술비) 등 이체내역, 혹은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 내역 50만원을 가져가면 기본 50만원 + 월세 50만원해서 총 100만원이 되는게 아니라, 월세 100만원 증빙을 가져가야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가 없을 시에 최초 50만원을 받고 나서, 6개월간 정상 이용시 추가대출 1회도 가능합니다.
2. 소액 생계비 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15.9%이고 서금원 금융교육 이수시 0.5% 금리우대가 있습니다. 또한 6개월마다 성실하게 연체 없이 상환할 때 3%씩 인하를 해줘서 최저 연 9.9%(금리우대 적용시 9.4%)까지 금리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6개월 후에 추가대출을 할 시에 12.9%로 적용되서 대출이 나갑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대출이자만 나가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입니다. 만기는 1년이며,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3. 소액 생계비 대출 서류
소액 생계비대출 대출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서 대출을 신청해야하는데 갖고 가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통장 사본(대출금 수령 및 이자 납부할 통장)
- 50만원 초과해서 대출을 받아야할 경우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에 관한 영수증 혹은 이체내역이 필요합니다.
주거비 증빙을 가져가시는 분이 많을 거 같은데 본인 명의 월세계약의 주거비여야 하고(월세계약서 및 이체영수증이 필요할 듯 합니다.), 관리비는 포함이 되지 않다고 합니다. 교육비와 같은 경우 본인 혹은 자녀 교육비 모두 가능합니다.
4. 소액 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및 대상
매주 수요일 ~ 금요일 9:00 ~ 20:00 시간에 맞춰서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서민금융진흥원 | 소액생계비대출 (kinfa.or.kr))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전예약을 하면 됩니다. 여러 사람들의 후기를 읽어보면 예약을 하지 않고 찾아가는 사람도 있다는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근처에 있고, 너무 급하시면 한 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헛걸음하지 않으시려면 미리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사전예약하기 전에 대출대상인지 미리 확인하는 대출자격조회(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도 미리 해놓으면 방문 신청 절차가 더욱 간단해집니다. 대출자격조회를 마치고 센터에서 방문상담을 찾아가게 되면 상환계획서 등을 작성을 합니다. 상환계획서 작성 등 대출신청 절차가 끝나면 20분 ~ 1시간 반 정도 지나면 대출금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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