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은행원 니키니키입니다. 아파트 분양권 혹은 조합원입주권 있는데 다른 아파트 매매할 때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가능할까요?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가능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아래 같은 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 분양권이 있는 상태로 아파트 or 주택을 매매하려는 분
-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상태로 아파트 or 주택을 매수하려는 분
1.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디딤돌대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은 디딤돌대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로 다른 아파트를 매매하려는 분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기본조건인 무주택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분양권을 취득하면 이미 1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 다른 주택을 매매할 때 무주택자여야 하는 디딤돌대출이 불가한 것입니다.
신혼부부디딤돌대출(신혼부부전용구입자금) 역시 무주택이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다른 아파트를 구입할 때 신혼부부디딤돌대출이 불가합니다.
2.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특례보금자리론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주택수에도 포함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역시 23년 12월 현재 무주택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권, 입주권이 있는 상태로 다른 아파트 매수한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은 불가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원래는 일시적 2주택자도 허용했으나 지난 23년 9월 이후로 현재 일시적 2주택자도 불가합니다. 또한 분양권 보유한 사람이 다른 아파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일시적2주택자로 간주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양권, 입주권 있으면 다른 아파트 매수할 때 특례보금자리론은 그냥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신생아특례대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3년 12월 현재 아직 신생아특례대출 출시는 되지 않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은 모두 주택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분양권 있는 다른 주택 매수자는 신생아특례대출이 거의 100% 확률로 힘들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대출 상품에 따라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버팀목대출 등인 경우에 그렇구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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