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23년 3차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만기 상환 유예 공문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공문이에요. 2주 전만 해도 소상공인진흥공단 콜센터, 그리고 대출 받은 센터에까지 연락했는데 공문이 내려온게 없다고 했거든요.
드디어 3월 들어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을 해준다는 공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문이 나오자마자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직접대출, 대리대출 모두 상환 유예해주고, 만기도 연장해 준다는 공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이 3번째라 그런지 코로나 3차 만기연장이라고 하더라구요.
1. 코로나대출 3차 만기연장 지원대상
그런데 저는 정말 3차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2.9.30까지 코로나19 2차 만기연장 지원을 받은 사람만 만기연장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최대 25년 9월 30일까지 원금상환, 만기연장을 유예를 해주는 반면, 이번에 처음으로 원금상환이 돌아오는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집합금지를 처음 시행한게 20년 12월이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집합금지 조치로 사업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21년도에 코로나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계속 집합금지, 집합제한 내용을 4인 제한, 2인 제한, 10시 제한, 9시 제한 등 복잡하게, 장난치듯이 바꾸면서 자영업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21년, 22년 초까지 대출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구요.
그런데 그 때 해줬던 코로나대출 조건이 대부분 5년 만기 중 2년 거치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코로나 대출을 받은 분들은 저처럼 23년에 첫 원금상환 돌아오는 분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예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안해준다는 게 말이 될까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기존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사람만 몇 년 더 연장해주는 것도 형평성 면에서도 옳지 않습니다.
정부가 생각을 하고 일을 하긴 하는건가요? 분노가 너무 끓어올라서 이 대로 끝낼 수는 없고 조만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고, 자영업자 게시판에 공론화를 할 생각입니다.
2. 코로나대출 3차 만기연장 지원 내용
일단 지원대상은 차치하고 만기연장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간단히 말을하면 원금상환을 25년 9월까지 내용입니다. 24년 10월까지는 원금상환을 1년 단위로 상환유예해주고 원금상환 유예해준 기간만큼 만기연장도 해주겠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4년 11월부터는 25년 9월까지 남은 기간만큼 신청 및 연장 가능한다고 합니다.
- 예시 1. 23년 6월 원금상환, 26년 6월 만기 → 24년 6월 원금상환, 27년 6월 만기
- 예시 2. 25년 8월 원금상환, 28년 8월 만기 → 25년 9월 원금상환, 28년 9월 만기
3. 코로나대출 3차 만기연장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3년 3월 6일(월) ~ 25년 9월 5일(금)까지입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구요. 대출 원금 상환 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만 만기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심지어 최소 5영업일 이전까지 신청하라고 하네요. 빨리 신청도 안 되고, 그렇다고 늦게 신청도 안 되고.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죠?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건 맞을까요? 만약 놓치면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서 그 피해는 당사자 본인에게 모두 돌아가니,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4. 코로나대출 3차 만기연장 신청방법
공문에 나와있긴 하지만 만기 연장을 신청 하는 방법은 사업자유형(개인상업자, 법인사업자), 자금용도(운전자금, 시설자금)에 따라서 아래처럼 다릅니다. 먼저 신청을 온라인이나 방문해서 현장 신청을 하시고, 승인이 나면 전자약정, 대면약정을 하시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유형 | 자금용도 | 신청방법 | 약정방법 |
개인사업자 | 운전자금 | 온라인신청 | 전자약정 |
시설자금 | 현장신청 | 대면약정 | |
법인사업자 | 운전자금 | 온라인신청 | 대면약정 |
시설자금 | 현장신청 | 대면약정 |
여기서 운전자금, 시설자금이라고 자금용도가 나오는데 헷갈리시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코로나대출을 받은 90프로 이상의 분들은 대부분 운전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공장, 상가) 등을 매입하고, 처음 설비를 하셨거나, 공장설비등을 사면서 큰 금액을 대출한 경우가 시설자금이라서, 코로나 대출처럼 1천만원, 2천만원 한 대출은 운전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시설자금 뜻 : 부동산 매입, 시설 투자 등 용도에 지출한 자금(보통 대출 신청시 거액 대출이 필요하여 용도증빙 필요)
- 운전자금 뜻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월세 등에 지출한 자금(보통 소액이라 용도 증빙하지 않음)
개인사업자(운전자금)의 경우 온라인신청 → 전자약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법인사업자(운전자금)의 경우 온라인신청 → 대면약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만기연장(상환유예) → 직접대출/대리대출 을 선택하시고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해서 현장신청을 해야하는 경우나, 신청이 끝나고 대면약정을 하러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사에 방문해야하는 분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아래 신청서류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사업자유형 | 신청서류 |
개인사업자 | 대표자신분증 |
법인사업자 | 1. (공동)대표이사 신분증 2. 법인인감도장 3. 법인인감증명서(최근 1개월이내 발급본) 4. 법인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최근 1개월이내 발급본) 5. (공동)대표이사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
이렇게 코로나3차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봐도 정말 신청대상은 기존에 원금상환 유예를 받았던 사람만 해준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는군요. 추후 이 내용에 대해 변동이 생기면 다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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