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주담대를 올해 22년 12월 1일부터 허용한다고 한다. 기존 문재인 정부때 15억 초과 아파트는 초고가주택으로 분류해서 대출을 막은 바가 있다.
1.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허용의 영향
그래서 부동산스터디 카페 같은 글을 보면 15억 초과인 집의 주택을 전세주고 있던 사람같은 경우 전세 세입자가 이사가는데 주택담보로 전세반환자금(전세자금퇴거자금) 마련이 가능한지 문의가 많다.
또한 15억 초과로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에게도 only 현금으로 살 줄 알았는데, 주택담보대출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희소식일 수밖에 없다.
2.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허용의 명암
하지만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허용을 해줘도 올해 7월부터 적용된 개인대출 1억 초과 대출의 경우 DSR의 영향을 받아서 사실 허용을 해줘도 한도에 큰 영향은 없다.
즉, 1억이 넘어버리면 소득 대비 대출 규모를 봐서 대출을 제한해준다는 것인데, 15억 초과인 주택을 대출이 하나도 없이 가지고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이런 글을 볼 필요도 없다.
물론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시키는 것보다 허용을 해주는 것이 낫다. 특히나 고소득이고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도 없는 사람이면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현실성은?
3.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꼼수)
그렇다면 아예 방법은 없는지?
1) 구입할 때 받는 주택담보대출 에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DSR을 보지 않는 나라의 정책 상품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품 주택의 가격과 부부합산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상당히 있다. 또한 DSR보다는 덜 까다롭지만 여전히 DTI라는 제한 사항이 있긴 하다.
2) 전세 퇴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는 주택담보대출은 사업자대출(기업대출)로 받는 방법이 있다.우리가 보통 알고 있고 받는 것은 모두 개인대출이다. 개인대출이 아니라 기업대출(사업자대출)로 우회하여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업대출(사업자대출)을 받으려면 기본 요건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막히고, 회사에 따라서 겸업금지란 때문에 또 막히지만 좀만 알아보면 사실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아닐 확률이 높다.
기업대출이라서 신경쓸 것도 좀 더 있고, 또 무턱대고 은행간다고 기업대출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고 할 거다. 은행마다 지침이 매우 달라서 문턱이 있는 상황이지만 알고자 하는 자에게는 다 방법이 있다.
물론 이런 꼼수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비현실적으로 틀어막은 DSR제도를 현실화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미 DTI나 은행내규 상으로 충분하게 개인대출을 규제하고 있으니 괜한 DSR제도로 개인들을 괴롭히지 않는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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