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행원 니키니키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다들 세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텐데요.
저도 작년에 매수했던 광명의 #철산한신아파트
그리고 올해 매수했던 청라의 #청라호반2차아파트
가 각각 단기간에 급하면서 세금 걱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모두 전세를 끼고 갭투자로 투자한
물건이구요
일단 두 아파트 모두 1억 이상 오르게 되었는데요.
그럼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궁금해지실 수
밖에 없겠죠?
일단 1주택자이시고 9억원 이하의 아파트시라면
17년 8월 2일 이전에는 2년만 보유하시면
양도소득세가 모두 면제 되었습니다.
하지만 17년 8월 2일부터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조건이 변경 되었는데요.
즉 요약하자면 9억 이하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
: 1주택자이고 2년 이상 보유(2년이상 거주)
그 외 비조정대상지역(비규제지역)
: 1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거주는 안해도됨.)
따라서,
제가 재작년에 사서 작년에 팔았던 철산한신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였고, 해당주택은 세를 끼고 갭투자로
산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저희가 거주한 적이
없었어요. 직장 거리 문제로 인해서, 거주할 계획도
없었구요.
그래서 철산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세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산한신아파트는 4억2천만원에 매수했던 것을
5억2천8백만원에 팔았습니다. 매수때보다 1억 1천만원
올라있는 상태였고,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취득세 등
제비용을 빼고 나니까 실제로 번건 1억원이었구요.
그래서 양도세를 계산해보니 약 2천만원 정도
내야 하더라구요 ㅠㅠ
17년 8월 2일 이전에 샀으면 안 낼 수도 있었던 건데요..ㅜㅜ
철산한신 아파트 투자했을 때 #양도소득세납부를
했던 후기를 아래 첨부드렸으니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jjw12181/221748802893
하지만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
Bygone is bygone..
이번에 구매했던 청라에 있는 아파트도
1억원 정도 올랐는데요.
청라아파트는 인천 지역으로 비조정대상지역이죠
그런데 이번에 수원 용인 등이 비조정대상지역이었는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비조정대상지역에 갭투자로 산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이 되었을 경우에는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되는건지? 아니면 그전에 샀기 때문에
거주를 안해도 비과세가 되는건지?
그래서 세무서에 질의를 했었는데요.
결론은 거주를 안해도 됩니다.
취득 당시에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거주기간의 2년 이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에요. ㅎㅎ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번에 더 좋은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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