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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예금,외환지식

은행원이 알려주는 잘못된 금융상식 BEST 3 보증 신용조회 인감

by 카르페디엠 니키 2023. 12. 16.

전직 은행원 니키니키입니다. 제가 은행에 다녀보니 기존 금융상식 중에 잘못된 게 많더라구요. 특히 드라마, 영화 등 매스컴을 통해서 잘못 알려진 게 정말 많아요. 오늘 잘못된 금융상식 BEST 3 보증 개념, 신용조회 개념, 인감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 함부로 보증을 서면 인생 망한다

티비, 드라마에서 함부로 보증 섰다가 집안이 망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에요. 그래서 아직도 보증 함부로 서지 말라는 등 이야기가 많은데요. 여기서 보증이라는 건 보증채무를 말합니다. 그냥 네이버에 간단히 검색만 해봐도 힐링캠프에 나온 김민종 편이 나오면서 아버지가 잘못 보증 섰다가 모든 재산을 날린 사연이 나오는데요.

함부로보증서면안된다
함부로보증서면안된다

 

보증채무란 개념은 채무자가 빚은 안 갚으면 그 빚이 제 3자인 보증채무자에게 넘어간다는 개념입니다. 즉, 보증을 선다는 개념은 누군가 돈을 빌릴 때 보증채무자가 되어준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보증채무라는 개념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제 3자간 보증채무를 서주는 개념은 거의 아예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이든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기관에서는 개인간 보증채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없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2012년에 은행에 입사했을 때도 보증채무란 개념, 보증 선다는 개념은 없었으니까요. 보증채무가 없어진지는 정말 오라됐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보증채무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자 혹은 대주주가 본인 회사 법인에 대해서 보증을 서는 경우, 그리고 결혼예정자 자격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처럼 보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전무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보증 잘 못 서서 집이 망했다는 이야기는 먼 예전의 이야기가 되버린 게 맞습니다. 물론 사기에는 여전히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보증을 잘 못 서서 망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2. 대출하면 신용조회, 파산, 회생 정보가 배우자에게 넘어간다.

영화 화차 초반에 보면 이선균이 대출하러 갔는데 은행원 친구가 배우자 김민희 개인파산 기록을 조회해보고 김민희에게 전화를 해서 김민희가 도망가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되죠. 

대출하면신용조회파산회생정보가배우자에게넘어간다
대출하면신용조회파산회생정보가배우자에게넘어간다

 

사실 영화에서처럼 많은 분들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가계대출, 주택대출을 받을 때 본인이 배우자 신용정보조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배우자에게 내 신용정보가 넘어간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회생, 파산정보가 있는 분들은 그래서 걱정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오해가 많은 게 은행원이 대출을 하면서 배우자 신용정보조회를 크게 할 일은 없습니다. 보통 대출 당사자만 신용정보조회를 할뿐, 배우자를 신용정보조회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신용정보조회 한다고 해도 간단한 대출 정보만 조회하고, 파산, 회생정보까지 조회하지 않구요. 어쩔 수 없이 대출이 안 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찾다가 회생정보, 파산정보가 조회되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 정보를 배우자에게 넘길 이유는 거의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영화이고, 설정상 은행원이 이선균과 친구니까 이선균에게 배우자 김민희의 정보를 넘길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은행원으로 봤을 때는 김민희에게 개인파산 기록을 캐물은 것도 그렇고 이선균에게 김민희 파산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그렇고 너무 이상한 광경이더라구요.

 

 

3. 대출할 때 인감이 필요하다

영화 베테랑을 보다 보면 아래와 같은 대사가 나옵니다.

  • 진경 : 인감부터 찾아놓고 본청 가라
  • 황정민 : 인감은 왜?
  • 진경 : 대출 갱신해야해
  • 황정민 : 뭔 대출?
  • 진경 : 이 집 전세대출!

 

 

하지만 대출할 때 인감(인감증명서)이 필요하다는 건 잘못된 금융상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대출 갱신할 때 인감을 들고 갈 일은 아예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은 보통 대리로 업무를 맡길 때 발급하는 서류인데 대출은 처음 신규로 할 때든, 대출을 갱신을 할 때든 상관없이 본인이 가서 자서를 해야하기 때문에 대리로 인감을 발급해 갈 일은 없습니다. 

 

정말 대출 갱신을 할 때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들고 갈 일은 아예 없구요. 대출 신규를 할 때도 전세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을 해야할 때는 아예 들고 갈 일이 없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할 때 은행 법무사를 통해서 내 명의로 소유권등기, 대출등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발급해가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는 내 명의 집이 생기는 경우니까 사실 가장 행복한 경우구요. 위처럼 진경 아내 분이 황정민 남편을 닥닥할 경우는 없죠.

 

위처럼 전세대출한다고 인감이나 떼달라고 하는 경우는 현실이 아니라 정말 영화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완전 영화에서나 일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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