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도할 일이 있어서 법인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법인 명의로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본 적이 없어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1. 일반 인감증명서(X) , 매도용 인감증명서(O)
인감증명서는 일반인감증명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로 나뉘어집니다. 왠만한 업무를 할 때는 모두 일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만, 아파트 등 부동산을 팔 때는 매도인은 일반 인감증명서가 아니라 매수자의 정보가 적힌 매도용인감증명서를 잔금일에 가져가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팔 때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려면 매매계약서를 같이 지참하고, 매수인 정보가 적힌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2. 주민자치센터, 구청(X), 법원등기소(O)
개인용 인감증명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모두 주민자치센터 혹은 구청에서 발급합니다. 하지만 법인의 인감증명서, 매도용인감증명서는 법원 등기소(등기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하러 갈 때 법원등기소로 가야지, 개인 인감증명서처럼 주변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시군구청에 가면 안 됩니다.
다만, 법인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가 구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 등기소가 모든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서, 등기소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 보통 시청,구청,군청에 편의상 법인용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등기소에 가지 않고 법인용 무인발급기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 가능하기도 합니다.
3.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준비물
- 법원 등기소에 방문해 법인용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준비물 : 대표자가 방문할 경우 필요준비물은 1. 대표자 신분증 2. 법인 인감도장 3. 부동산 매매계약서 입니다. 민원창구에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서 준비물과 같이 제출을 하면 발급해줍니다.
- 무인민원발급기로 법인용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준비물 :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법인 > 인감정보관리로 들어가서 매도용 매수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 등록했으면 매수자 입력확인번호라는게 나오는데 잘 메모해두세요. 그리고 법인인감카드(RF)를 지참해서 무인발급기를 찾아가서 법인매도용인감증명서를 출력하면 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진행 중에 매수자 입력 확인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올텐데 인터넷등기소에서 미리 메모해둔 매수자입력확인번호를 넣으시면 됩니다.(정리하자면 1.매수자입력확인번호(인터넷등기소), 2.법인인감카드)
아래 링크에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방법을 좀 더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위의 글을 보고도 모르시겠다고 생각이 들면 아래 링크 참고하셔서 발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차를 하시고 나면 고대하던 법인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나옵니다. 일반 법인 인감증명서에 비해 매도용 인감증명서 차이점은 중간쯤에 용도 - 부동산 매도용 이라고 적혀 있고, 매수자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법인 명의로 무엇을 진행하든 참 생소하네요. :) 이 글을 보시는 분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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