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를 모두 완료하고 세금 납부까지 완료했는데, 월세세액공제가 누락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조금 누락하기 쉬운 위치에 있고, 내역을 불러오는 것도 아니라서 주의가 필요하니 알려드리겠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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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세액공제 입력 위치
월세세액공제는 8. 세액감면.공제.준비금명세서에 맨 하단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화면에 있습니다. 이 곳은 전자신고세액공제 등 거의 해당이 안 될 법한 내역들이 몰려있어서 누락하기가 쉽습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은 놓치시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놓치셨더라도 5월 31일까지는 저처럼 다시 신고하면 이미 납부한 세금도 6월말까지 환급을 해준다고 해요. 5월 31일이 지난 분은 한두달 기다리셨다가 경정청구로 다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2.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세액공제 입력 방법
도움말에 아주 친절하게 나와있기는 한데 헷갈리실만하니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월세를 아무리 많이 내셨더라도 연간 750만원(한달 월세 62만 5천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한달 월세가 62만5천원 이상이신 분들은 750만원까지 공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제대상금액에 연간 납부한 월세금액을 적으시되 월세가 62만 5천원 초과이신 분들은 750만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750만원을 입력하시면 세액공제란에 1,275,000원(종합소득 4천5백만원 이하), 혹은 1,125,000(종합소득 4천5백만원 초과)이 나오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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